반찬가게를 창업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령정보에 대해 중요사항 자료가 잇어 공유하려구요. 창업준비 시 참조하세요^^
☞ 갖춰야 할 영업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반찬가게를 하려면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, 식품취급시설, 급수시설,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☞ 영업신고
1. 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(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 전단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2호).
※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식품위생법」 제97조제1호).
2.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).
- 영업신고서
- 교육필증(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)
-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
- 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)
- 건강진단서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)
3. 영업신규신고의 수수료는 28,000원입니다(「식품위생법」 제92조제5호,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97조 및 별표 26 제1호).
☞ 사업자 등록
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반찬가게 창업을 하려면 영업신고 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(단,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가능)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 및 제5조). |